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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서식의 제정)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서식의 제정)

서식의 제정

제66조

제66조(서식의 제정) ①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②서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서식ㆍ보고서식ㆍ민원서식ㆍ카드서식 및 대장서식으로 나눈다. 1. 보고서식은 보고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한다. 2. 민원서식은 민원사항을 각 기관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 카드서식은 비치하여 사용하는 카드류의 서식을 말한다. 4. 대장서식은 비치대장ㆍ비치장부류에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5. 일반서식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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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서식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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