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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58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법원사무관리규칙 제58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수시협조문서의 심사

제58조

제58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①수시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협조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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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58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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