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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57조(협조심사관)

법원사무관리규칙 제57조(협조심사관)

협조심사관

제57조

제57조(협조심사관) ①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에 협조심사관을 둔다. ②협조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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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57조(협조심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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