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협조의 지정
제56조
제56조(지정협조의 지정) ①지정협조는 대법원내규로 지정한다. ②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로 지정된 지정협조에 대하여 연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지정협조의 지정을 하거나 이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56조(지정협조의 지정)
지정협조의 지정
제56조(지정협조의 지정) ①지정협조는 대법원내규로 지정한다. ②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로 지정된 지정협조에 대하여 연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지정협조의 지정을 하거나 이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56조(지정협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