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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63조(업무협조의 촉구)

업무협조의 촉구

제63조

제63조(업무협조의 촉구) ①업무협조요청기관은 협조문서가 처리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협조기관에 대하여 5일이상의 처리기간을 부여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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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63조(업무협조의 촉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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