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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54조(업무협조의 방법)

법원사무관리규칙 제54조(업무협조의 방법)

업무협조의 방법

제54조

제54조(업무협조의 방법) 업무협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에 의한 협조 2. 회의등에 의한 협조 3. 공동작업반 편성등에 의한 협조 4. 전화등에 의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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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54조(업무협조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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