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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44조(보고심사관)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4조(보고심사관)

보고심사관

제44조

제44조(보고심사관) 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ㆍ조정ㆍ승인등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체보고심사관을, 각급기관에 자체보고심사관을 두며, 총무과장(법원행정처의 경우 총무담당관) 또는 사무과장이 이를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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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44조(보고심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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