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48조(보고심사기준)
보고심사기준
제48조
제48조(보고심사기준)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목적의 타당성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 보고작성기관의 적정성
6. 보고서식의 합리성
7. 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 표본조사의 가능성
9. 보고내용의 정확성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고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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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48조(보고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