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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49조(보고기일)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9조(보고기일)

보고기일

제49조

제49조(보고기일) ①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규칙, 내규 또는 예규등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기관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ㆍ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보고심사관 또는 자체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간에는 5일 2.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과 각급법원간에는 7일 3. 각 고등법원과 그 소속 지방법원간에는 7일 4. 지방법원과 지원 및 시ㆍ군 법원, 등기소간에는 5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보고기일 이전에 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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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49조(보고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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