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제51조
제51조(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①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제51조(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①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