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제37조
제37조(규격) ①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에 법원행정처 차장ㆍ실장은 지방법원장에 준하고, 국장은 지원장에 준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규격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 규격에 준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7조(규격)
규격
제37조(규격) ①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에 법원행정처 차장ㆍ실장은 지방법원장에 준하고, 국장은 지원장에 준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규격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 규격에 준한다.
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37조(규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