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제34조의4
제34조의4(사법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각급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제34조의4(사법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각급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