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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 규칙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대법원규칙 제2507호 · 하위법령 · 공포 2013. 12. 10.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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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성

제2조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회의

제3조

제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간사

제4조

제4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를 둔다. ②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

제4조의2

제4조의2(심사) 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그 밖에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조사위원

제4조의3

제4조의3(조사위원) ①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ㆍ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은 판례자료 수집ㆍ조사 업무 외에 국내외 판례, 법령,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 기타 재판지원을 위하여 간사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조사위원의 재임, 위촉,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재위촉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4

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조사연구관

제5조

제5조(조사연구관) 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그 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판례심사비

제6조

제6조(판례심사비)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7조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004호, 1988.03.23>부칙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호, 1992.08.26>부칙

부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되어 재직중인 조사위원은 그 위촉된 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0호, 1995.08.21>부칙

부칙(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판례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조사심의관 및 판례편찬과장"을 "법원도서관 관장, 조사심의관 및 편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다음에 "또는 법원도서관의"를 삽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판례편찬과"를 "편찬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690호, 2001.02.10>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기말수당에 관한 부분은 2001.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7호, 2013.12.10>부칙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7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한다. ⑧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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