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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4호
공포일
2026년 4월 23일
조문 수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제2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①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이 특정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중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때

2.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의뢰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제5조확인결과처리

제5조(확인결과처리)

①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되,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확인한 결과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제6조(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법 제9조제4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부칙 <제165호, 1999.07.2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7호, 2002.03.21>조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제부칙 <제209호, 2004.03.12>조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부칙 <제350호, 2011.07.28>조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생략

제부칙 <제401호, 2014.01.1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55호, 2017.01.23>조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부칙 <제538호, 2021.10.2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54호, 2026.04.2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6조

이 법령 인용하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60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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