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6조(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제6조

제6조(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법 제9조제4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6조(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