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제4조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①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이 특정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중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때 2.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의뢰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