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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제9조–제1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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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9조

제9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계산은 실제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0조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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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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