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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4장 보칙

제1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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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

제11조

제11조(시행지침)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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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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