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8호 · 하위법령 · 공포 2014. 12. 16. · 8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제2조

제2조(조문) ① 헌법재판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규칙번호

제3조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공포절차

제4조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공포일

제5조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시행일

제6조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