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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공포절차)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공포절차)

공포절차

제4조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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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공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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