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절차
제4조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공포절차)
공포절차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공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