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6조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6조(시행일)
시행일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6조(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