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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장 인사기록

제4조–제13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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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의 종류

제4조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5조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④ 제4조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5조의2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제6조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또는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경우 2.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직이 제한된 경우 3.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경우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 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 절차 및 정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인사기록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7조

제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8조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출되어 임용권자가 달라졌을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前)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인사평정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및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한 인사기록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의 새로운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로운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과거 경력 조회

제9조

제9조(과거 경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경력 여부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과거 경력 조회서에 따라 그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그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거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과거 경력 조사 회보서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제10조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③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전직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제11조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에 따른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제12조

제12조(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 당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 3. 별표 3에 따른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② 제1항제3호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대조자의 직위 및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제12조의2

제12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법 제31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지방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제12조의3

제12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해야 한다.

선서문

제13조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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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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