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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제22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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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계 보고 등

제22조

제22조(인사통계 보고 등)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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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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