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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절 평정자ㆍ확인자 및 평정서식

제12조–제1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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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12조

제12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서식

제13조

제13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서식) 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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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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