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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절 경력평정

제14조–제1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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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제14조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제15조

제15조(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 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 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 및 영 별표 3 제2호다목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 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력의 평정점

제16조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④ 교육감은 경력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경력평정기간의 계산

제17조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 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 경력 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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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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