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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경력의 평정점)

경력의 평정점

제16조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④ 교육감은 경력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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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경력의 평정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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