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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법무부령 제1085호 · 하위법령 · 공포 2024. 12. 16. · 8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하는 판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4조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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