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4조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