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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16조–제1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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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제16조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8명(4급 5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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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