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제19조(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 밑에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소통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정책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핵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조정
2. 핵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핵추진잠수함 소요 업무(소요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조정
4. 핵추진잠수함 획득(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운영 관련 정책의 조정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5. 핵추진잠수함 관련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협조 및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6. 핵추진잠수함의 시험평가 및 분석ㆍ평가(국방부 소관 사항에 한정한다) 관련 업무
7. 핵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8. 핵추진잠수함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ㆍ조정
9.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 소통ㆍ홍보
10. 핵추진잠수함 관련 갈등관리 및 수용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획단 내 다른 담당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핵추진잠수함 관련 외국(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과의 국방분야 협력 총괄
2.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방분야(핵비확산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협력
3. 국방부 소관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정 등의 체결지원 및 관리
4. 핵추진잠수함 관련 대외 정책ㆍ정세 분석
⑤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2.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3. 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 안전규제 및 안전조치 체계 구축
4. 핵추진잠수함 관련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협정 등의 이행
5.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6.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전문기관의 확보ㆍ운영
⑥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군공항이전사업단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밑에 이전총괄과장, 이전사업과장 및 이전계획과장 각 1명을 두되, 이전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이전사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이전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공항이전사업단 업무 총괄 및 조정
2. 군 공항 이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갈등관리 및 홍보 업무 총괄
5. 군 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에 관한 협상 총괄
6. 그 밖에 군공항이전사업단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2.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 대구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2.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 수원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4.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5.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6.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⑥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군인권총괄담당관ㆍ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ㆍ병영문화혁신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팀장 각 1명을 두며, 군인권총괄담당관 및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군내 인권실태의 점검 및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구제
3. 군내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
4.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5. 군내 인권상담 및 인권지키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군 인권교육 컨텐츠의 개발ㆍ관리 및 과정에 대한 분석ㆍ평가
8.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 협조
9. 장병인권 관련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ㆍ지원
10. 주요 군과거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병인권 업무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국방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정책의 수립ㆍ점검
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의 운영 총괄 및 개선
5. 국방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DB구축 및 분석
6. 군내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홍보 시행
8.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대ㆍ내외 협력체계 구축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2.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 확인
4.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관련 기관 협의
5. 군인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6. 군기강 확립 및 군기(軍紀)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8. 국방부조사본부 업무(군기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의 지도ㆍ감독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방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의 운영 및 성차별적 정책의 모니터링ㆍ개선
3. 국방 분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성인지ㆍ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 및 성인지 교육 관련 대ㆍ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여군 관련 정책 분석 및 교류 업무
⑦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중동아프리카정책과
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의5 삭제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①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의7 삭제
한시정원
제21조(한시정원)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② 삭제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④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