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제19조
제19조(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 밑에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소통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정책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핵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조정 2. 핵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핵추진잠수함 소요 업무(소요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조정 4. 핵추진잠수함 획득(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운영 관련 정책의 조정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5. 핵추진잠수함 관련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협조 및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6. 핵추진잠수함의 시험평가 및 분석ㆍ평가(국방부 소관 사항에 한정한다) 관련 업무 7. 핵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8. 핵추진잠수함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ㆍ조정 9.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 소통ㆍ홍보 10. 핵추진잠수함 관련 갈등관리 및 수용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획단 내 다른 담당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핵추진잠수함 관련 외국(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과의 국방분야 협력 총괄 2.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방분야(핵비확산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협력 3. 국방부 소관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정 등의 체결지원 및 관리 4. 핵추진잠수함 관련 대외 정책ㆍ정세 분석 ⑤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2.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3. 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 안전규제 및 안전조치 체계 구축 4. 핵추진잠수함 관련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협정 등의 이행 5.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6.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전문기관의 확보ㆍ운영 ⑥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