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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방위산업수출기획과

제20조의3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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