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수출기획과
제20조의3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