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아프리카정책과
제20조의4
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중동아프리카정책과
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