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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중동아프리카정책과

제20조의4

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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