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제20조의6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①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공식 현행본을 확인하십시오. · 공식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