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제20조의6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①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①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