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제21조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