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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21조–제22조의2共 4 條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제21조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제21조의2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22조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제22조의2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回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