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22조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