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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제2조–제10조共 12 條

대변인

제2조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④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장관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5. 언론매체 출연ㆍ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6. 정책발표 사전협의 7. 홍보실적 관리ㆍ평가 8.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부처간 홍보 협의 15. 삭제 16. 삭제 ⑥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 채널 운영 3. 홍보 콘텐츠 제작ㆍ활용 4. 실시간 이슈 대응체계 구축 5.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6. 장ㆍ차관 정책활동 홍보 7. 고용노동부 홍보지 기획ㆍ운영 8. 정책광고 업무 지원 9. 고용노동정책 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ㆍ지원 10. 부 내 실ㆍ국 간 연계 홍보

정책보좌관

제3조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제3조의2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 제21호의3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협력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외국인력담당관ㆍ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을 둔다. ⑥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외국인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중장기 고용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5.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운용 6.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ㆍ관리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행정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2.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6.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7. 성과계약 등 평가제도의 운영 8. 삭제 9.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10. 고용노동백서 발간 11.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ㆍ관리 및 교육 12. 조직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3. 조직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6.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그 밖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4. 국무회의ㆍ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6. 법령협의 총괄ㆍ지원 7. 소관 법령ㆍ행정규칙ㆍ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0.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고용노동 분야 성차별적 정책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1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3. 고용노동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삭제 5.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2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삭제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의2. 북한 관련 고용노동정책의 총괄 5.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되는 사항 ⑫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통상 및 서비스 등의 협상에 관한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3.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간 무역협상 관련 사항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고용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6.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국제연합(UN),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의 업무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8.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9. 국내고용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10. 국제고용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11. 고용노동분야 관련 해외주재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원 12.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외국인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외국인력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수립ㆍ공표ㆍ시행 4. 외국인력 제도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6. 불법체류자ㆍ불법고용 대책의 수립ㆍ시행 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활용 및 개선계획의 수립 8.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별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운영ㆍ관리 9. 한국어 능력시험 및 기능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10.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 11.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사업의 관리ㆍ감독 12.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관리ㆍ감독 13.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외국인력상담센터 설립ㆍ운영의 관리 1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업무 15.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16.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17.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18.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ㆍ검토 19.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지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20.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현지점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 지원 부서 및 국외분사무소의 관리ㆍ감독 21.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⑭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수준진단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협의ㆍ조정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고용노동부 학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회의시스템 관리 6. 정보화 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ㆍ운영 7.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보안 및 고용노동부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9. 고용노동분야의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고용노동부 정보시스템의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⑮ 국제개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개발도상국과의 고용노동분야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포함한다]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분야의 다자 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연합(UN)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회의,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고용노동분야 회의 대응 및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 고용노동분야 대응,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및 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거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환불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감사관

제4조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민원운영팀장을 둔다.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민원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⑥ 민원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민원사무 총괄 및 제도ㆍ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안ㆍ청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내ㆍ외부 고객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객만족도 등 민원 관련 조사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담당 직원의 고객응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고객의 민원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10. 민원 담당 직원의 고충개선 및 직원보호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고용정책실

제6조

제6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며,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8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고용정책실에 고용정책총괄과ㆍ지역산업고용정책과ㆍ기업일자리지원과ㆍ고용서비스정책과ㆍ고용보험기획과ㆍ고용지원실업급여과ㆍ자산운용팀ㆍ국민취업지원기획팀ㆍ고용서비스기반과ㆍ고용문화개선정책과ㆍ미래고용분석과 및 노동시장조사과를 둔다.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2. 고용ㆍ직업능력개발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국가고용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등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4.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의 수립ㆍ총괄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ㆍ총괄 6. 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7. 국내외 노동시장과 관련 정책동향의 분석 및 대응 8. 국가인력(외국인력을 포함한다) 수급정책의 수립ㆍ운영 9. 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개선 대책 10. 제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 대비 인력정책 추진 11. 노동시장의 유연성ㆍ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12. 원도급ㆍ하도급 및 세대 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13.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 정책 개편 지원 14.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15.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고용영향평가 인프라에 관한 사항 18. 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 19. 고용형태 공시제의 운영 20. 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조정 총괄 21. 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인력수급 대책 지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ㆍ시행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ㆍ운영 5. 건설근로자공제회 지도ㆍ감독 6.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ㆍ관리 7.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8.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ㆍ총괄 9.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10. 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운영 11.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지표의 개발ㆍ측정 및 관리 12. 지역고용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역고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4. 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5.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경영계ㆍ노동계ㆍ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6.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ㆍ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17.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ㆍ시행 지원 18.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 20. 산업ㆍ일자리전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21. 산업ㆍ일자리전환과 관련된 정책의 총괄ㆍ조정 22. 산업ㆍ일자리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23.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⑩ 기업일자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일자리 지원 정책의 총괄 2.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제도의 통합 및 총괄ㆍ운영 3. 고용창출 및 고용조정의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4.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의 운영 5. 고용장려금 운영 전반에 대한 조정 6.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7. 고용과 관련된 정책ㆍ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8.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평가 9.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의 선정 및 운영 ⑪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서비스정책의 총괄ㆍ조정 2. 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고용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ㆍ운영 및 모니터링 6. 민간 고용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7.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7의2. 고용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8.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지도ㆍ감독 9. 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12. 취업지원ㆍ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13. 구직자(여성ㆍ고령자ㆍ청년ㆍ장애인은 제외한다)의 직업지도ㆍ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 보급 14.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ㆍ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리 15. 그 밖에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4. 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고용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7.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삭제 9. 고용보험기금의 운용ㆍ관리 10. 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11. 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분석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ㆍ지원 13.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4. 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⑬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2.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4. 「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⑭ 자산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2.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 등 자산운용 전략 수립 3.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4.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위탁운용 대상기관의 선정ㆍ관리 5.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계획의 수립 6.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7.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대체투자 상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⑮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 총괄 2.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4.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5.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6.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사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4. 구인ㆍ구직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고용보험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6.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 9. 고용 관련 행정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0.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절차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고용직업분류표의 작성ㆍ고시 14. 그 밖에 고용 등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문화 개선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일ㆍ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확산 총괄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사업의 운영ㆍ관리 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및 총괄 5. 일ㆍ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8.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ㆍ조정 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10. 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1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ㆍ추진 12.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ㆍ평가 13. 사업장의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14.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5.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근로기준법」 제5장에 따른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1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18. 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 개발 19. 민간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2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등 고용노동시장 통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패널조사의 총괄ㆍ관리 4. 국제기구 및 주요국 고용노동시장 통계의 수집ㆍ분석 5.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분석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 관련 통계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ㆍ집계 2.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관련 통계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ㆍ집계 3. 고용노동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ㆍ조정 4.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ㆍ총괄 5. 고용노동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 관리 6. 고용노동통계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고용노동통계 모집단 구축 8. 고용노동통계 정보화 및 전산운영 9.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집계

통합고용정책국

제6조의2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년고용정책관으로 하며,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합고용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통합고용정책국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ㆍ장애인고용과ㆍ사회적기업과ㆍ청년고용기획과ㆍ청년취업지원과 및 청년채용기반과를 둔다.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고용노동 관련 사항 총괄 4.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5. 고령자 정년연장,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의 수립 6.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령자 전직ㆍ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사항 8.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9.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정보망 구축 10. 고용상 연령차별 관행 해소에 관한 사항 11.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ㆍ지원 12.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13.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14.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4. 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8.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⑧ 삭제 ⑨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총괄 5.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6. 사회적기업의 국제협력ㆍ교류 지원 7.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기업 경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ㆍ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0.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11.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 등에 대한 관리 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ㆍ시행 지원 13.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⑩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ㆍ개정 2.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및 소통 4.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5.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6. 청년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7. 청년 대상 고용정책의 온라인ㆍ오프라인 전달체계 기획ㆍ운영 8. 청년 고용동향의 조사 및 분석 9.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관리ㆍ총괄 9의2. 삭제 10. 청년고용지원 정책에 관한 홍보의 기획ㆍ총괄 11. 한국잡월드 등 직업체험센터의 지도ㆍ감독 12.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3. 대학의 취업ㆍ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사업의 지원 13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3의3.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13의4.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의5.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3의6.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ㆍ운영 14.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청년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2. 취약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대한 정책 수립ㆍ운영 3. 취약청년 발굴 및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보상기금 운용 등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 7.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8. 청년의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 9. 기업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통합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0. 청년 일경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1. 삭제 12. 삭제 ⑫ 청년채용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총괄 2.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능력과 실력이 우선하는 채용시스템의 정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5. 직무수행역량 중심의 인력채용을 위한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 6. 청년의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지원 7. 청년친화 강소기업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청년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 9. 삭제 10. 삭제

직업능력정책국

제6조의3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직업능력정책국에 직업능력정책과ㆍ직업능력평가과ㆍ인적자원개발과 및 기업훈련지원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3.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의 총괄 4.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ㆍ운영 6. 인력수급전망을 반영한 성장동력분야 등에 대한 산업인력양성대책의 수립ㆍ시행 7. 한국산업인력공단ㆍ기능대학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ㆍ감독 8.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9.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10.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1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12. 중앙행정기관 소관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1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15.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활용 및 개선 계획의 수립 16. 삭제 17. 삭제 18. 근로자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는 제외한다) 및 지역별단체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18의2.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의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18의4.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1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⑥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ㆍ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총괄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0. 자격취득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13.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ㆍ운영 14. 숙련기술장려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운용ㆍ관리 16. 숙련기술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과과정의 개발ㆍ보급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출제기준의 개발ㆍ활용 23. 과정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자격제도의 개발ㆍ운영 24. 산업별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를 포함한다)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25. 삭제 ⑦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 자기주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2. 삭제 3. 삭제 4. 전직ㆍ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ㆍ운영 5. 자활 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6. 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7. 국민의 경력진단ㆍ설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8.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9.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ㆍ인정에 관한 사항 15. 직업훈련 비용지원체계의 운영ㆍ개선 16. 직업능력개발 시설ㆍ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17.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제도의 운영 18. 삭제 1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ㆍ감독 2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23.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2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 및 연수 ⑧ 기업훈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 주도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현장훈련 체계 구축 지원 4. 고숙련ㆍ신기술 분야 훈련제도의 운영 5.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직ㆍ전직 훈련 및 장기유급휴가훈련의 운영 6. 재직자 대상 비대면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도ㆍ점검 8.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직무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9. 중앙부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한 전략산업 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10. 구직자ㆍ재직자 등에 대한 기술 분야 훈련 인프라의 구축ㆍ개방 지원 11. 일학습병행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원 12. 일학습병행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발굴 및 지원 14.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15. 일학습병행 지원을 위한 기업현장교사ㆍ인적자원개발담당자의 육성ㆍ관리 16.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내ㆍ외부평가, 인정 및 자격체계 구축의 지원 17.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 처우 대책의 수립ㆍ추진 18. 정부, 산업별 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한 일학습병행 지원체계의 구축 및 모니터링 19.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홍보 등 인식개선 지원

노동정책실

제7조

제7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동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으로 하며,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노동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8호 및 제31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제29호 및 제30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ㆍ제25호 및 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6호의2ㆍ제16호의3 및 제32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⑦ 노동정책실에 노동정책총괄과ㆍ노무제공자지원과ㆍ공공노사관계과ㆍ노사협력정책과ㆍ노사관계법제과ㆍ노사관계지원과ㆍ근로기준정책과ㆍ퇴직연금복지과ㆍ고용차별개선과ㆍ근로감독기획과 및 근로감독협력과를 둔다. ⑧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⑨ 노동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 및 노동 정책 수립 및 총괄 2. 노동개혁 관련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3. 노사 및 노동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4. 사회적 대화 및 노사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노동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상생임금 확산 지원 7.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수립 및 총괄 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조사 및 분석 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10.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1. 업종별 상생협약체결 및 확산 방안 마련 12. 업종별 상생협약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13. 원도급ㆍ하도급 간 상생협의체 운영ㆍ지원 14. 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 등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 15.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업무의 총괄 16. 그 밖에 노동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무제공자(「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권익 보호 정책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 2. 노무제공자 지원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3. 노무제공자의 지원 정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4. 노무제공자의 권익보호 5. 노무제공자의 분쟁조정 지원 6.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활용 점검ㆍ확산 7. 노무제공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9.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정책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의 총괄ㆍ운영 12.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13. 가사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실태조사 14.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5.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총괄ㆍ운영 ⑪ 공공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삭제 3.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ㆍ개선 4.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지도 5.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6. 공무원ㆍ교원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ㆍ지도 ⑫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협력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노사협력 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ㆍ지역ㆍ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터 혁신 및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6.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7.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8. 노사협력 정책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9. 노사관계 연구단체ㆍ노동단체ㆍ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10.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 11.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및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ㆍ지도 14. 노사관계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15.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1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⑬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관리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ㆍ지도 8.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도 9.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ㆍ컨설팅 10.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11.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 12. 삭제 13.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4. 노사관계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1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노사관계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⑭ 노사관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2.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3.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지원 4.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5.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6.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사분규 관련 자료ㆍ통계의 유지ㆍ관리 ⑮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3.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4. 근로기준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5.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6.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7.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8.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9.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10. 근로기준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11.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 조사 3. 퇴직공제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4.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5.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6.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7.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8.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9.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1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지도 11.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2. 삭제 13.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4.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차별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3.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4.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7.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8. 삭제 9. 삭제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사업장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6. 삭제 7. 삭제 8.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9.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등 근로감독 인프라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 자원 관리 10. 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ㆍ시행 11. 삭제 12. 삭제 13. 그 밖에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근로감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ㆍ지방 간 근로감독 분야 협업에 관한 사항 2. 근로감독관 업무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세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4. 임금 체불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관기관과의 근로감독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제8조

제8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및 산업보건보상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및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산업안전정책과ㆍ산업안전기준과ㆍ산재예방지원과ㆍ산업보건정책과ㆍ산재보상정책과ㆍ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ㆍ직업건강증진팀을 둔다. ⑥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산업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정책 수립ㆍ총괄 2. 산업안전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4. 산업안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6.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8. 산재예방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ㆍ감독 10.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작업환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4.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도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평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7.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유해ㆍ위험작업 취업제한제도 운영 10. 그 밖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⑨ 산재예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의 총괄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안전ㆍ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6.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11.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1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산업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3. 산업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산업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산업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8.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0.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유해ㆍ위험 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 및 허가제도 운영 12. 석면관리 및 석면으로 인한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3. 밀폐공간작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4.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카드 제도에 관한 사항 15. 직업성 질환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6. 물리적(고열ㆍ한랭 제외)ㆍ생물학적 인자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7.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8. 근로자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5.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6. 산업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 관리 9.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3.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한 제도의 수립ㆍ시행 16.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1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18.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⑫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ㆍ총괄 2. 노무제공자 작업환경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3.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기준의 제정ㆍ개정 4. 노무제공자 산업안전기준 준수 여부 지도 5.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7.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 홍보에 관한 사항 8.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9. 노무제공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⑬ 직업건강증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증진정책의 수립ㆍ시행 2. 건강증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에 대한 보건 분야 기술지도 5. 사업장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7. 고열ㆍ한랭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8. 직무 스트레스,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0.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감독국

제9조

제9조(안전보건감독국) ① 안전보건감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감독국에 안전보건감독기획과ㆍ중대산업재해수사과ㆍ건설산재예방감독과 및 화학사고예방조사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3.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4.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 관련 총괄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ㆍ지도 6.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안전ㆍ보건 개선계획 및 안전ㆍ보건 진단에 관한 사항 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ㆍ보건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정책의 총괄ㆍ관리 2.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 해석ㆍ적용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개정 등 관계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상황 파악 및 대응 5.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총괄 및 조정ㆍ지원 6.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관련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에 대한 지도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2. 건설업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3. 건설업 중대재해 관련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ㆍ지도 4. 건설업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11.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12.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⑦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 정책의 수립ㆍ시행 2. 화재ㆍ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관련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3. 화재ㆍ폭발 및 누출 사고 대응 및 원인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4.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5.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6.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운영 및 국가간 협력강화 등에 관한 사항 7.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11.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10조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回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