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10조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