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5명(5급 1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삭제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1명, 5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48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125명, 7급 325명, 8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별표 15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7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및 노사관계지원과
2.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및 고용차별개선과
3.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1과, 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