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5조
제2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및 노사관계지원과 2.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및 고용차별개선과 3.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1과, 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