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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노동위원회

제16조–제20조共 6 條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제16조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제17조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제18조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1과ㆍ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의2. 조정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4의3.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ㆍ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시정요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수의 비율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의2.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4의3.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4의4.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항 4의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업무 및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그 밖에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 2.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 분석 및 전파 3.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⑧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제19조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제19조의2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제20조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심판 3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ㆍ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 1과, 심판 2과를 둔다)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급여ㆍ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 ④ 교섭대표결정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만 해당한다)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 3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3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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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