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제16조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