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제19조의2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