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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제19조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노동위원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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