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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48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125명, 7급 325명, 8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별표 15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7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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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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