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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

기획조정실장

제3조의2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 제21호의3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협력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외국인력담당관ㆍ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을 둔다. ⑥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외국인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중장기 고용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5.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운용 6.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ㆍ관리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행정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2.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6.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7. 성과계약 등 평가제도의 운영 8. 삭제 9.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10. 고용노동백서 발간 11.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ㆍ관리 및 교육 12. 조직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3. 조직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6.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그 밖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4. 국무회의ㆍ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6. 법령협의 총괄ㆍ지원 7. 소관 법령ㆍ행정규칙ㆍ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0.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고용노동 분야 성차별적 정책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1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3. 고용노동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삭제 5.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2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삭제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의2. 북한 관련 고용노동정책의 총괄 5.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되는 사항 ⑫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통상 및 서비스 등의 협상에 관한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3.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간 무역협상 관련 사항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고용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6.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국제연합(UN),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의 업무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8.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9. 국내고용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10. 국제고용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11. 고용노동분야 관련 해외주재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원 12.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외국인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외국인력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수립ㆍ공표ㆍ시행 4. 외국인력 제도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6. 불법체류자ㆍ불법고용 대책의 수립ㆍ시행 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활용 및 개선계획의 수립 8.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별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운영ㆍ관리 9. 한국어 능력시험 및 기능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10.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 11.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사업의 관리ㆍ감독 12.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관리ㆍ감독 13.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외국인력상담센터 설립ㆍ운영의 관리 1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업무 15.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16.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17.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18.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ㆍ검토 19.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지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20.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현지점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 지원 부서 및 국외분사무소의 관리ㆍ감독 21.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⑭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수준진단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협의ㆍ조정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고용노동부 학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회의시스템 관리 6. 정보화 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ㆍ운영 7.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보안 및 고용노동부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9. 고용노동분야의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고용노동부 정보시스템의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⑮ 국제개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개발도상국과의 고용노동분야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포함한다]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분야의 다자 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연합(UN)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회의,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고용노동분야 회의 대응 및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 고용노동분야 대응,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및 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거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환불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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