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2조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④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장관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5. 언론매체 출연ㆍ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6. 정책발표 사전협의 7. 홍보실적 관리ㆍ평가 8.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부처간 홍보 협의 15. 삭제 16. 삭제 ⑥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 채널 운영 3. 홍보 콘텐츠 제작ㆍ활용 4. 실시간 이슈 대응체계 구축 5.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6. 장ㆍ차관 정책활동 홍보 7. 고용노동부 홍보지 기획ㆍ운영 8. 정책광고 업무 지원 9. 고용노동정책 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ㆍ지원 10. 부 내 실ㆍ국 간 연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