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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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량시설의 범위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속시설의 범위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진입로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②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농막 등의 범위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農作業)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조의4제3호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조의4제3호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1의2. 삭제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제3조의3(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편의 시설의 범위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화장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을 것 나.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계단 등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에 해당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각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라.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한 필지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설치할 수 있다. 마.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이 조 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사.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주차장: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공간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을 것 나.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일 것 다.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부지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한 필지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설치할 수 있다. 마.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이 조 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하여 설치될 것 사.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간 접하지 않게 설치될 것 아. 포장 등의 방법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과 그 외의 공간이 구분될 것 자.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3.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상시종사의 범위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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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