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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60조–제6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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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제60조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0.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제61조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

제62조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영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제63조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농지 중 법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제외한다. 1.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5.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8. 그 밖에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제63조의2

제63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법 제54조의4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64조

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65조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4제1호에 따른 화장실의 범위: 2027년 1월 1일 4. 제3조의4제2호에 따른 주차장의 범위: 2027년 1월 1일 5. 제3조의4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6.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7.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8.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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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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