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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지법 시행규칙 제6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65조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4제1호에 따른 화장실의 범위: 2027년 1월 1일 4. 제3조의4제2호에 따른 주차장의 범위: 2027년 1월 1일 5. 제3조의4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6.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7.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8.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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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규칙」 제6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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